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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06. 2.15. 제정, 창립총회 의결

    2006. 8. 1. 개정, 제2차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

    2007. 5.18. 개정, 제4차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

    2008. 1.22. 개정, 제6차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

    2009. 1. 9. 개정, 제7차 정기 대의원대회 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조합은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남교육청노조’라 한다.) 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Jeollanamdo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 (JEPU) 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2. 조직 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3.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4.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본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85번지에 둔다.


    제5조【법명격】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결성】①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2006. 8. 1. 신설)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①전라남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학교)의 6급이하 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가입제외대상은 제외한다.

      ②퇴직한 조합원, 가입금지 조합원 또는 조합에 근무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명예조합원은 ‘규약 제9조’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①본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4.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때 (2007. 5.18. 신설)


    제9조【권리와 의무】①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양성평등】①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②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2009.01.09. 개정)


    제12조【징계 및 포상】①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상임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7. 고충처리위원회

      8. 각 지부, 지회, 분회

      9. 사무처와 그 부서

      10. 자문기구


    제2절 총회(대의원회)


    제14조【권한】①총회(대의원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써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다음의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등

      ③위 제2항 중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소집】①정기총회(대의원회)는 년 1회 개최하되, 일시 및 대회장소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④정기총회(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① 총회(대의원회)는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탄핵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대의원회 구성】대의원회는 산하 지부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대의원 배정기준】①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30인당 1인을 배정하고, 30인을 초과하는 단수 2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3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수를 배정한다.

      ②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제19조【대의원의 임기】①대의원은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②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 대의원으로 하여금 잔여임기를 수행케 한다.


    제3절 상임위원회


    제20조【권한】상임위원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집행)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임사항 처리

      3.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승명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사항 (2009.01.09. 개정)

      8. 각종 규정 등의 해석권한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구성】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2008. 1.22. 개정)


    제22조【소집과 회의】①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②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3조【지부, 지회․분회의 설치】①지부는 전라남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ㆍ분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운영】①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분회장을 둔다.

      ②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③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조합과 지부, 지회ㆍ분회의 관계】①본 조합과 지부ㆍ지회ㆍ분회는 총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본 조합과․지부ㆍ지회ㆍ분회에 대해서 총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6조【구 성】①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사무총장과 부서장의 직무】①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②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2008. 1.22. 개정)


    제28조【전임자의 배치】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상근직원】①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30조【기능】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총회, 상임위원회의 수임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6절 특별위원회


    제31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위원장의 임명과 임기】①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특별위원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특별위원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권한】①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4조【구성 및 소집】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5조【기능】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6조【구성 및 소집】①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계감사위원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7조【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전체 회원에게 공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제10절 자문기구


    제38조【고문】고문은 본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9조【자문단】①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임    원


    제40조【임원】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여성부위원장 최소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선거관리위원장 1명

      7. (2009.01.09. 삭제)


    제41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②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42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43조【임원의 선거】①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단, 불가피한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2009.01.09. 개정)

      ②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회(대의원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⑤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등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009.01.09. 개정)

      ⑥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2008. 1.22. 개정)

      ⑦위의 각 항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09.01.09. 개정)


    제44조【임원의 자격】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1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한다. (2007. 5.18. 개정)


    제45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07. 5.18. 개정)


    제46조【임원의 탄핵】①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47조【재정운영의 원칙】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8조【재원】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9조【조합비】조합비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0조【특별기금 등】①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


    제51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①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총회(대의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9.01.09. 개정)




    제7장    해    산


    제52조【사유】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3조【절차】조합의 해산은 전체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조합비에 관한 제49조 규정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①조합비는 지부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②본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금액은 조합원 1인당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제4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규약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5조【규약․규정의 보완】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6. 8. 1.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18.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2.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9. 제7차 정기대의원대회)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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